Transcription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나는 기무사와 정보사 요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기에 그 누구보다 이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많은 동료들이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 방첩사에서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직원들이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이 영상을 통해 양 조직에서 일하는 충성스럽고 정의로우며 책임감 있는 많은 분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조직 내에서 일어났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했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건에 방사와 정보사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뉴스를 본 다수의 국민들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조금 빨리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조직에서 정보 요원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일들을 다수 목격했다. 그 일들은 오랫동안 음지에 묻혀 있었고, 일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일들은 계속 숨겨져 있어야 하는 걸까? 내가 보고 경험한 불법 행위들, 그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호위호식하며 살아가는 전현직 조직원들. 그들을 그냥 두는 게 옳은 것일까? 나는 직접 경험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의 나는 알지 못한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체포될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모든 부담을 감수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폭로하려는 이유는 단지 불법적인 일들을 외부로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시스템 개선과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영상과 앞으로의 폭로와 비판은 결코 양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직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정보사, 방첩사에서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더욱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안보와 조직원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사건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그 시점을 잡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무참히 짓밟힌 내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두려움 없이,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보고 들었던 사실들만 말할 것이며,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일만 언급할 것이다. 내가 가진 증거는 녹음 파일과 같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뿐이다. 만약 내가 사실을 언급했다고 해서 정보사, 방첩사 조직원에서 또는 전직원, 현직원에서 나에게 법적 대응을 해온다면 나는 그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르는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한마디만 하겠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정보사, 방첩사는 국가 기관이므로 그 안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한 폭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내 발언으로 인해 양 조직 내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나빠지더라도, 내 발언 내용이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내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범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법무 검토나 변호사 자문 받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야기를 간단히 예고하고 영상을 마치겠다. 그 이야기 제목은 ‘정보사 민간인 활용 땡땡 사업’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