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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이혜훈 답변 듣다 "여당이라도 어떻게 옹호하냐" [현장영상] / 채널A

채널A News9:35

Transcription

정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장님 종교하는 이소용의 의원 지의 답변에서 시댁에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후보자 가족의 전입 신고 여부도 뭐 상담을 해 주십니까?

>> 상담이 아니라 저희가 맡깁니다.

>>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동산 계약 이런 걸 맡기는 건데 전입 신고 이런 것도 거기다 맡기나요?

>> 아 전입 신고는 맡기지 않고요. 전세권

>> 후보자 가족이 결정한 거죠. 예, 그럼요. 그럼요.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거를 맡혔다는 뜻입니다.

>> 후보자께서 2019년 9월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청약제도 활용해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부당하게 대박 로또 당첨이 돼서 타인의 기회를 뺏은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건데요. 어 청약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양 가족수에 따른 청약 가점입니다. 만약에 이거 2025년 사례인데요.이 이 사례를 보신 것 같이 기온이거나 아니면 실제 거주지가 다른 만 30세 이상의 자녀를 주민 등록으로만 같은 곳에 두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 가점 얻었다면 이거는 명백한 청약질서 공급질서 교란행인데요. 처벌 대상이죠. 근데 지금 보여 드린 사례가 지금 후보자의 사례와 유사한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후보자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후보자 장남은 2023년 8월부터 세종에서 근무하고 어 후보자 명의로 전세계약도 체결했는데요. 그 시점부터 후보자와 떨어져 살았던 건 맞는 거죠? 전입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 떨어져 살았다고 말하긴 그렇고요. 실은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했습니까? 세종에서 했는데

>> 며칠 근무했습니까? 주중에

>> 그게 이제 국책 연구 기관에 사정이 좀 있습니다.

>> 아 그러면 출근 안 하고 재택 근무합니까?

>> 아 그렇지는 않

>> 주중에는 세종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후보자랑 같이 근무한 겁니까?

>> 아니요. 주중에도 서울에 일이 많습니다.

>> 아니 많은데.

>> 네.

>> 그러면 주 거주지가 어디니까?

>> 주거주지는 딱 정하기는 어렵죠.

>> 아 세종이죠. 음.

>> 주민 등록을 안 한 건 별개로 어 실제로 주중엔 세종이 있고 주말엔 뭐 후보자랑 있었을 수도 있죠. 주말에도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아까 이소영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보통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비중은 서울의 경우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3.2%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계 확인해 봤습니다. 그거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는 거죠. 후보자님은이 세종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셨죠? 그렇죠. 전입 신고 안 하셨죠?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총선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 아니 후보자가 들어가진 않지만 아들이 가면 되는 거죠. 아들이 전 실제 거주한게 아들이니까 아들이 전입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 명의가 재명입니다.

>> 아니 어머니 명의도 아들이 못 사는게 안 되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없고 아들이 전입 신고를 안 한 거는 그거는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뭐 서울에 다른 직장을 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안 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구했습니다.

>> 아니 그러면

>> 세종에 전입 신고했다가 서울에 직업을 구하면 다시 서울로 전입 신고하면 되는 거죠. 전입 신고하는데 숫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계약 체결할 때 아들이 전입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깐 계약서를 보면 특약 사항에 전세권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고.

결혼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2023년 12월 16일 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1월 19일 날 신호집 입주 일자입니다. 계약서상.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기 위해 결혼 직후에 이제 불화가 생겨서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왜? 결혼식 이후에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이 결혼 전에 이미 신혼집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이례적인 특약 사항으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의무가 들어갑니다. 세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직후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입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단 3.2%밖에 안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죠. 비용이 어떠냐고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데 후보자님 얼마 비용 드는지 아십니까? 600원 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원패 그 지금 용산 신혼집 전세권 설정하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대략 200만 원 들어요. 말소할 땐요. 말소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하면 되는 건데 아들이 전입 신고하면 되죠. 불화가 있어도 아들이 전입 신고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전입 신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권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 400만 원을 부담하고 그런 의혹이 드는 거고요.

또 아까 며느리의 전출입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같이 사는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후보자 가족이 들어가면 며느리가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전 그이 부동산 그분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을 보면 그냥 나가면 되지. 왜 며느리가 전출하고 다른 곳으로 주소 옮겼다가 후보자 가족이 떠나고 나니까 다시 전입을 합니까? 그냥 가방 싸고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 그때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 아니 그냥 잠깐 비워 주면 될 때 왜 굳이 전까지 하냐는 거죠?

>>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 비워 줄 계획이 아니라 관계가 어려워져서 이제 끝나는 걸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 그거는

>> 네. 나중에 봤을 때 후보자 가족과 전혀 관계가 없는이 여성분이 들어 있으면 관공소에서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배우자 아니냐라는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주민 등록에 며느리 이름을 빼 넣지 않기 넣기 싫어서 미리 5 6일 전에 뺐다가 후보자가 빼니까 바로 그다음 날 들어온 거죠.

청약 신청서 양식 볼게요. 여기 보면 아들이 한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가 하신 건데 가족 기재하게 돼 있죠. 여기에 부영 가족 몇 명으로 기재하셨습니까?

>>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네 명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도 포함시킨 거죠.

>> 당신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 결혼식한 아들을 포함시킨 거죠.

>> 예. 그런데 결혼은하고 직업을 따로 구하고 세종에서 따로 집까지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기재한 거는 아들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입니다. 후보자 몰랐습니까? 청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 그렇게 많이 하셨

>> 청약 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 아니 의원님 그때는

>> 84전 중에 76점 받으셨는데 만약에 아들이 한 명 없었다. 당첨될 수 있었습니까?

>> 의원님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 그렇죠. 이렇게 청문회 하실 줄 몰랐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 청약 가점이라는 거

>> 아니 후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았겠다. 형식적으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혼 아 실질적론 기혼이지만 아니 굳이 그걸 밝힐 필요 없이 미혼으로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당첨됐다면 미안하다. 사제한다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여당이라도 이걸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해 줍니까?

>> 아,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정말 위장으로 저희가 혼인을 해 놓고 청약 가점 때문에 만약에 혼인 신고를 안 한 거라면 청약 기준일이 끝나자마자 혼인 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도 1년 반이 지나서야 가까으로 봉합된 상황입니다. 의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청약 때문에 그랬다면 그렇게 1년 반까지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집을 구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그게 아니고요. 실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발병한 시점이 용산집을 구하기 전입니다.

>> 혼인 신고를 안 한 거는 아들의 결정이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결혼식까지 안 아들을 본인의 부양 가족으로 신청해서 청약한 건 후보자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입니다. 근데 의원님 그때는 정말 혼인은 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