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세금 무섭죠?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려면, 사업하려면 1번 세금, 2번 인건비 사업이라고 보들 하죠.
잘 나갔던 사람, 잘 나갔는 사람들이 갑자기 큰 분을 축적하다 보면 이 세금이라는 철퇴를 한 번씩 두들겨 봤습니다. 연애계도 물론이고 이 재벌가도 피해가 수 없죠. 그 임영웅 씨도 집에 감압류 걸리고 하나의 김승현 회장도 이 주식 유상증자로 이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사실 꼼수를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하지 마세요. 우리만 피해 봅니다. 뭐 오늘 뭐 애전 뉴스에 또 사이드카가 걸렸던 제 영상에서처럼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 얼마나 변동성이 심합니까? MPL 채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 또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갈 것 같으니까 돌아와서 다시 세금으로 돌아와서 조세권자인 정부는 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이 불로 소득을 싫어해요. 이래서 돈 벌라 돈 벌어라라고 쪼아붙입니다. 이 거기에 세뇌되어 우리 부모들도 살아왔고 우리들도 또 그 부모 밑에서 코어오죠 재벌 언어들의 세습을 맡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 줘야 합니다.
이 이 서울에 돈 많은 예전 대부업 대표님. 그러니까 사실 제학 시절 동창생의 아버지인데 개포동에서 사업 팔고 지금 미국 가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네요. 예.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실심을 갔거든요. 뭐 그래서 양도 소득세 아파트를 싸게 사서 보유 기간이 짧은데 차익이 크면 이 세금이 엄청나요.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고 이 똘똘한 서울 아파트가 아니고서 가격이 바닥 걸 치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화돼요.
이 부동산 관련된 법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정부보다 기득권이 더 똑똑해요. 그 떡똑하신 지금 서울시장님도 이 서울 아파트가 흔들어서 이번에 대선 출마도 어렵신 거 같아요. 네. 출마 선언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최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좀 지키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책과 연관이 깊은 사업이라이 대출, 금리, 부동산 정책을 잘하는 정부를 정당을 지지합니다.
다시 세금 이야기할게요. 우리 대부업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종합 소득세와 이제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고 어 제가 이제 대부 법인의 어떤 세금 관련해서 좀 보여 드리자면 이걸 한번 보시 보실게요. 지배 가치가 3억,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좀 시세가 좋을 때 빌렸겠죠. 그다음에 대출 원금이 2억 5천. 이게 시세가 떨어져서 은행으로부터 채권 매입을 1억 5천에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집에 LTB에 뭐 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남아 있는 채권 최고액은 3억. 집 가치 그대로 3억. 이걸 우리가 사 와서 3억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 양도 차익이 영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양도 차익이 영원이죠. 그런데 순수익이 1억 5천이에요. 이것이 MPL의 매력이다. 낙찰 가능성은 어때? 상당히 높아.
근데 바꿔 말해서 이걸 개인이 사온다고 한번 다 지우고 개인이 응찰해 올 경우에는 이하가 달라져요. 응찰 금액이 1억 5,500이다. 이 정도면 어 싸게 샀다고 할 수 있죠. 싸게 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채권 사오는 가격보다 한 5천만 원 더 주고 낙찰를 받았다고 쳤을 때 이제 3억 빼기 1억 5,500을 빼면 이게 양도 차익이 1억 4,500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빼서 순수익이 이제 7,300만 원이에요. 7,300만 원. 이거는 7,300만 원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금이 상당히 높고 또 낙찰할 가능성이 났죠. 낙찰할 가능성이 났고 우리가 채권을 사오는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이 이걸 사 온다면 우리랑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 기간도 길고 불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세법 중에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라는 과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 이 포괄주의는 뭐 쉽게 말해서 포괄해서 뭉거려서 이러한 유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수한다. 열거주의는 법전에다 열거가 되어 있어야 하죠. A B C D를 과세한다라고 열거되면 이 FGH가 나타나면 과세할 수가 없어요. 열거주. 이게 증수권자인 관세당국이나 세금을내는 시민들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주의를 택하고 있고 채권 매 추심업을 업종으로 가진 대구의 채권 매각을 통한 이 대상 물건의 판매 매각 대금은 위 사례처럼 이 정부가 싫어하는 불로소들이 아파트 투자자들의 짧은 기간 고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전에 대부업자가 채권을 싸게 사서 잘 받아 짧은 기간 팔아치운 아파트 매각 대금 차익 또한 양도 소득으로 간주한다라고 법전에 열거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일부 대구자들은 뭐 물론다는 아니지만 이 세금까지 본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이 세금까지 소비자들한테 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 세금도 아셔야 해요. MPL 체크투. 오늘은 여기까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