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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공사비 분쟁, 왜 자꾸 반복될까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42:42

Transcription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부동산이 있네요. 오늘 왜 이렇게 왜이 잘 오늘 이프 스페셜인 이프가 좋아하는 부동산 이야기.

아, 공사비 문장은 지난번에 또 한번 우리 장순원 기자님이 한번 소개해 줬는데, 공사 다진 다음에 왜 자꾸 청구소 또 남이냐. 그거 가지고 왜 자꾸 싸우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다 지어지고 하려고 하기 직전에 돈 더 내, 돈 더 내세요라고 하고 조합은 뭐야, 이거 어 누가 누가 누가 준다 그랬어. 야, 줘야 되잖아. 주기를 했잖아. 아니, 우리가 언제 해. 그런 싸움이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사례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아예 소송까지 조합이 난 진접 못 참겠다데 소송한다네.

여기가 신반포 4지구 메이플 자이라 하는 아파트가 올라오는 동네고,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이건 공교 온겁니다. 네, GS 건설이 또 상대방이 되고 있습니다. GS 건설이 내 물어보니까 요즘 워낙 많이 수준을 많 많이 해서 솔직히 우리가 케이스가 많아서 그지, 우리만 나쁜 사람 아니다. 아니다, 아 그건 인정해 줍시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차가 현대차에, 그렇다고 현대차가 뭘 특별히 잘못하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예, 그래서 꼭 저희가 GS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사연을 좀 들어보죠. 장수원 기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공교롭게도 자이. 네, 어카 심정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요번에 좀 특이하게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 그 공사비 증액 소송을 했어요. 시공사가. 네, 여기가 이제 내년 6월에 올해 6월에 입주하는 곳이고, 반포에 한 33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맞네, 크네요. 둔천 주공에 거의 한 1이나 1 수준이니까 반포 여기도 반포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 12월에 한 4,800억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는데, 좀 특이하게 4,800억 그을 더 달라 그랬다고요. 네, 한 집당 1억 5천 더 내라는 거네. 와, 그렇습니다. 어, 그 좀 특이하게도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지난 공사 기간에 따른 물가와 금융 비용을 좀 더 달라 이렇게 한 2,570 원 정도는 소송으로 제기를 했고, 나머지 공사비와 관련돼서 뭐 조, 예를 들어 조합비 특화를 요구했거나 자재를 바꿨거든. 건설사가 요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제안한 거에 관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오른 것들은 부동산원 검증을 막힌 상태입니다.

아, 절반은 소송, 절반은 검증. 거기는 심판이 봐주는 대로 하겠다. 어,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죽었다 깨나도 못 주겠다 그런 스탠스나 그렇습니다. 여기 분쟁이 있는 걸 조금 내역을 살펴볼게요. 저는 계약서를 어떻게 썼길래 막판에 분쟁이 생기냐.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드릴게.

일단 이제 어떤 걸로 소송이 붙었냐면, 예, 요게 건설환경 변화라고 해서 요건 뭐 물가 상승인 이게 한 1억원 정도 돼요. 물가 상승으로 1천억 원 올랐다. 예, 그다음에 착공전 물가 상승으로 300억 원을 또 달라고 해서 이제 물가가 한 1,300억원 정도 돼요. 물가, 그 착공전 물가 상승을 일반적으로 반영해 주잖아요. 요요 요거 또 계약서에 따라서 조금 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뭐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생기는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뭐 조합원 부담금의 금융 이자라는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 있음 거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계약서를 썼길래 이견이 있을 수 있냐. 아시 설명해 준답니다를 이제 장수 기자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물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 명 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깐요. 이제 계약서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이제 계약서의 물가 변동 있데 보시면 알겠지만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협박 금액 협약이라는 게 계약 금액의 조정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 착공 이후에는 물가 때문에 공사이 올리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계획 돼 있죠. 예, 명확한데 이거 요건 뭐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착공전 물가 상승을 왜 반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것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아, 계약서에서 예, 여기 여기 이제 2항 3항에 나와 있는데, 네, 어 2019년 10월 이후에 실착공 이게 이제 21년 10월인가 실 착공을 했어요. 그 2019년 10월은 GS, 우리 시공 계약을 맺은 거고, 아니 그 시공 계약은 한 17년에 맺었는데 설계 뭐 바꾸고 런 것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고, 기간에는 반영 안 한다고 아마 계약을 한 거 같고.

그래서 이제 2019년 10월 이후부터 착공 10까지 물가 변동 금액에 대한 이제 계약 내용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등락 액기 물가 변동 폭기네 어 등락 액기 예, 등락 액기 물가 변동 폭기 5% 이상이면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그니까 원래 100억에 공사하기로 했는데 물가 변동 때문에 100 5억이 넘어설 거 같으면, 네, 그럼 그건 반영해 줄게. 그것도 어떻게 반영해 줘요? 5억을 다 반영해 줘요? 5억 넘은 것만 반영해 줘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

네, 봅시다. 그 조정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 조정률을 방법에 따른다. 이게 조금 이견이 있어요. 양측이 어떻게 해석하세요. 야, 이거 이것도 왜 이렇게 문장이 그러니까 잠깐 잠깐 자 봅시다.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네, 이게 뭐예요에서 정한 지수 조정률이라는 게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 소비자 물가 지수나 어 건설 산업 물가 지수와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는 품목에 따라서 그고 기간에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곱해서 나오는 이렇게 산정하는 물가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를 할 때 보통 적용하는 물가 상승과 관한 변을 준용해 따르고 그 변동률은 네,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공사비 물가 지수 중에 네, 조금 오른 거로 하기로 한다.

아, 그는 걸로 해석되는데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조합의 주장도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5% 이상 오르면 어 공사비 올려 주는데 올려 줄 때 그 물가 그 5% 정할 때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건설 공사비 지수 중 낮은 걸을 적 5% 넘게 올랐냐 안 올랐냐. 우 중요한 관인데 그거 계산할 때, 네, 어 소비자 물가는 6% 오르고 공사비는 4% 올랐으면 4% 오른 걸로 조해서 증액 없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조합의 주장인데, 그 반대로 저기 건설사의 주장.

건설사의 주장은 이 지수 조정률이라는 건 별도의 조정 항목이고, 그니까 이 지수 조정률이 5% 이상 올랐을 경우에 5% 올랐을 때 실제로 얼마 그 지수 조정 얼마의 물를 적용하느냐 따졌을 때 어 건설산업 지수나 소비자 물가 중에 낮은 걸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헷갈리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정한 지수 조정률이라는 게 일종의 소비자 물가 같은 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네.

그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요게 5% 이상 오르면 물가를 조정한다는 게 건설사의 주장이에요. 그니까 같 뭐 같은 얘기네요. 결국 같은 얘기가 아니죠. 이게 좀 미묘하게 다른데, 네, 이번에 취재가 굉장히 잘된 모양이다. 같은 얘기죠. 그랬는데 이게 왜 같은 얘기입니까? 아유, 바로 그런 뉘앙스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 표정 좀 필례.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서를 잠깐만 띄워 주세요. 계속이 계약서를 보시면 이제 그 공사비 철공 때까지 오른 공사비를 반영하는 조건은 두 개예요. 1번 여기 말씀하신 어떤 조정률이 5% 어떤 물가가 5% 이상 올랐을 때 올린다. 네, 5% 이상 올라가야 올린다. 올린다, 이 1번 조건이고, 여기 2항에 보면 엔드 조건으로요 어 실착공 전까지 건설사가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음, 신청을 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차공 전에 우리는 알고 간다. 그러니까 막 판에 드림이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1 조건과 이 조건이 엔드 조건이 다 돼야지 그 실착공 때까지 오른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 실착, 그 5프로 올릴 5% 올랐냐 안 올랐냐 그 기준을 정하는 물가 지수가 그 건설사 주장은이 어 지자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 조정률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저기 시공, 저기 조합은 그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말한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 혹은 건설 산업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그 건설공사비 지수 둘 중에 낮은 게 5% 이상 올라야지 그 물가를 물가를 반영해 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 저 계약수 그렇게 써 있네요, 정확히. 네, 그런데 사자라는 그 계약의 법률에 지수 조정률을 방법을 따르는데 그 방법은 둘 중에 변동률 중에 낮은 걸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 조정 률의 방법에 따른다. 문장이 비문이 무슨 계약서를 저렇게 써요? 저 단어가 이상해. 어, 단어가 이상하니까 무슨 의미에요 저게? 지수 조정률을 어 5% 이상 올랐냐 오르지 않았느냐에 판정 기준을 이 지수 조정률 한다는 게 어 시 지수 조정률이라는 무슨 통계, 통계 지표, 통계 지표가 있어요. 그거는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도 아니고, 네, 그 건설비 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만 제가 해 놨는데, 이 지수 조정률은 계약금액에 계약금액 산출 내역을 구성하는 비목. 그니까 계약 금액의 내역을 구성하는 품목의 그 각 품목들의 그음 철근이 철근 가격, 그렇죠.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율이 있잖아요. 그 율을 다 곱해서 나온 숫자에가 숫자를 이제 다 총합 통합하면 그 평균이 나오겠죠. 많이 들어가 건 가중 평균을 해야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는 산출하는 일종이 물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걸 따른다는 게 건설회사 주장이고요. 그럼 그다음 주장을 는 소비자 물가랑 뭐 중에 낮은 걸로 한다는 건 계약서에 왜 넣었다는 겁니까? 그 일단 일단 그 지수 조정률 5% 넘었으면 거기에 이제 실제로 얼마의 물가 상승분을 적용할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물가는 소비자 물가나 건설 산업 물가 중에 낮은 걸 적용한다. 진짜 이상하게 돼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했다는 게 건설 GS 주장이죠. 건설사의 주장이고 저 이거는 말이 되는 거 같아.

즉 저걸로 인해서 5% 넘는지 안 넘는지 각 철근 들어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다 항목별로 해서 가중 평균내서 어 6% 올랐네. 그럼 이제 조정하는 거야. 요거는 그럼 견적 금을 다시 해야 돼. 그런데 그럼 처음에 1천억이 있는데 얼마로 할까라고 할 때 그럼 1 60억으로 하면 6% 오른 게 딱 맞지만, 야, 그동안 소비자 물가가 4%밖에 안 올랐잖아라고 하면 4% 더 올려서 1040억 한다. 그게 제가 그게 GS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조합의 주장은 5% 이상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를 소비자 물가는 건설산업 물가 지수로 판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네, 계약서 상으로 보면 그게 조합이 그렇다면 조합은 지수 조정 유이라고 하는 건 이 문구는 왜 넣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해석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그니까 그걸 그건 왜 넣었을까요?

근데 제가 봐도요 해석은 GS 주장 맞는 거 같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근거는 1 그 2항과 3항을 드 조건으로 충족했을 때거든요. 신청, 신청도 했어야 돼요. 맞아, 그니까 착공 전에 하여튼 이 얘기를 조합이랑 마무리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조합의 주장도 뭐 아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사망에 실비 그 금액을 미 기지 청구 했어야지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주가 잘못이지 이제 와서 그걸 청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서 아 거기에 대해서 GS 답은 뭡니까? 확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왜 뒤늦게 하면서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 아, 그거는 제 취재를 못 했습니다. 음, 근데 이거 뭐 주수도 할 말이 없겠네. 이때까지 착공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 금액을 지금 와서 달라고 하면서. 네, 음, 그래도 좋. 이씨, 그거 이게 이제 본 그 300억 원에 관한 이제 논란이고, 그 뒤에 더 큰 이제 100억 그 큰 논란이 또 있어요. 960억 원에 대한 물가 상승분의 논란 또 또 있죠. 또 있는데 그요 하기 전에 GS 이때 달라고 했으면 되는 건. 네, 그렇죠. 착공 들어가기 전에 어이고 지금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6% 올랐네요. 그러니 어 소비자 물가랑 뭐 중에 낮은 비율만큼은 저희 공사비를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2% 4% 5% 88% 그 얘기를 왜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얘기했었어도 계약서에 빼박이네. 당연히 조합은 안 줄 방법이 없었을 거고 그때 캐시 내노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통보해 드린 거예요. 조합원님, 나중에 잔금 낼 때 이거 우리 더하는 거 알려 드린 겁니다라고 했어야지. 왜 이걸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들이밀어서 본인들 불리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일을 안 했나? 그냥 현장 소장이 아무 아무튼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가 해보겠습니다.

데 착공 때 착공 때 착공 전까지의 오른 물가를 반영하는 와 관련된 이제 논란이죠. 네, 그래서 이제 GS 주장은요 기간 동안에 그 음 지수 조이 10% 정도 올랐으니까 10% 올랐지만 실제로 그 소비자 물가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니까 소비자 물가 3% 정도 오은 거를 내놔라 내놔라. 그 합리적인 거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3% 더 청구합니다. 조합원님 알고는 계세요. 자, 공자 시작할게요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제 질문드리는 이유가 보통은 막 판에 그냥 꺼내 놓으면 건설회사가 유리하다. 그더 키를 안 받아갈 거야 소송을 할 거야. 그래서 대충 뭉 게다가 막판에 꺼내 놓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미리 얘기했어야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미리 얘기 했어야지 요거는 건설사가 놓친 거 아닌가 싶네요. 진짜 어 아니면 그냥 다 막판에 하는 게 요령이라더라. 그렇게 인수인게 받았나? 아, 이건 놓친 거 같아. 놓친 이거는 자기들한테 게다가 더 많이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낮은 10% 올랐어도 소비자 물가 3%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죄네 그런 일이 하나 있어. 그런 5 5 때문에 300억원에 관한 이슈가 있고, 그 뒤에 이제 1천억원 가까운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은 없다라는 게 이제 계약서에 명확하게 돼 있는데, 어 GS 이제 그 상황이 바뀌었으니 대회 환경이 너무 심하게 바뀌었으니 공사비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논리도 좀 신기하죠. 그니까 착공 후 물가 오르는 건 무조건 건설회사가 떠 맞는다 계약서 문데. 네, 착공 후에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고 지금 뭐 뭐 개도 있었고 막 그냥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 난리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 GS 주장은 그 착공 이후에 그거 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19 때문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0% 이상 튀었다. 철근 값은 두 배, 레미콘도 두 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가 그 착공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어이 자기네들이 이제 2019년인 17년인 이제 공사계약을 했을 때보다 공사 계약을 그때 한 어 3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했 이제 들어왔는데 공사 기간이 이제 더 길고 길어졌어요.

늦춰지면서 어 그로 인해서 이제 공사비인지 물가라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늘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누구의 책임 때문에 늘어?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른데 뭐 건설사는 자기 네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조합의 설계 변경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거고 조합은 뭐 그렇더라도 물가 상승 변동은 없다라고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데 왜 달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겁니다.

그 그러니까 늦어진 거는 조합의 책임이 살짝은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얘기. 그건 뭐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신데. 아, 계약서대로 하자. 계약서에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써 있으니 내가 뭐요 구 해서 늦어지고 어쨌든간에 그건 너의 사정이지만. 있데. 그니까 저는 GS 법무팀이네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 연장되는 건 비일비제 하잖아요. 그렇죠. GS 건설이 건설업 하면서 그걸 몰랐을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떠 왔는고 했으면 공사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면 어떡할 건데. 음, 그러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떠 안 돼. 네, 그 여기서 말하는 항의에서 말하는 공사 기간이란 2021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의미하며. 음, 건설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다양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난 공사 기간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 그렇게 써놔야지 당는 밑에다 그렇게 써 놨어야 이게 논란도 없고 깔끔한 건데 왜 유리한 그런 문구를 계약서에 안 넣고 했느냐는 것도 질문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조합에서 그걸 받아들였을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음, 그래도 그걸 주장했어요. 어초, 아니 어쨌든 그럼 그러면 이게 창공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3년 걸리는데 3년 6개월까지는 우리가 억셉트 하겠습니다. 이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지나가는 그 공사 기간인데 건설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거는 그거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다 떠올 수 없습니다가 야 이러 우리랑 우리 주스랑 못 해 이렇게 나올 일는 없잖아요.

[음악] 진짜가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잘못됐다고 주 중에는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주장하는 농고는 좀 다른 건데 예, 그 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 같은데이 건설산업 기본법 화면 잠깐만 보여 주세요. 건설산업 기본법 22조를 보면 그 도국 계약이 한쪽에 일방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는 이제 건설산업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왜 말씀드렸던 그 국토 교통부에서 뭐 이런 비슷한 유권 해석을 낸 적도 있고 그 결정적으로 왜 작년에 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물가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있었으나 있었으나 어 시공사 아 그 물가 배제 특약이 있었으나 어 귀책 사유가 있는 있다면 그 물가 배제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판결 판결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것들을 갖고 이제 1번 대게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큰 환경 변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건설산업 기본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사비를 어 반영하지 않는 건이 조항에 어긋난 위법이다. 예전에 한번 판결이 나서 코로나 때 물가 오른 건 건설사가 다 안 떠 안아도 돼라는 판결은 그때도 그 물가 변동은 건설사가 떠왔다 계약서 썼는데도 건설사가 이긴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당시 부교 부산교회 예 부산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었죠? 부산 교회에서 이제 교회음 건설을 맡겼는데 아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맡겼는데 그 착공이 늦어지 늦어지면서 그 공사가 전반적으로 뒤로 밀렸어요.

교회에서 차공 한 8개월 정도 연기해 달라라고 네 요청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 뒤로 늘렸는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이러면서 물가가 확 뛰었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에는 물가변동 배제 특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공을 뒤로 연기해 달 요청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나눠서 부담해. 어 교회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 배제 특이하기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물가에 일부분을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러니까 무소 불위에 그니까 물 물가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요건 무효시 수는 있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GS요 사례는 요것도 사정 있는 걸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럼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이 소송에서 이제 법 판사님이 그거를 보실 때 그 뭐, 근데 그 예를 들면 부산의 그 교회의 경우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연기해 주세라 요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누가 봐도 이 공사 연기의 책임은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요건 좀 네가 너도 책임이 있네 이일 텐데 이거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 중에 요것도 좀 바꿔 주세요 저것도 바꿔 주세요 이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판면다는 런 변경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있는 거라서 공사 기간을 정할 때는 시공사가 그걸 반영해서 했어야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조합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 스타트가 늦어지는 거하고는 좀 성격은 다른 거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받어 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판 판사가 결정은 하겠죠. 어, 뭐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물가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해서 이제안 뭐 그냥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소 우리도 할 말은 있다 소송을 한번 해 봐서 소송을 한번 뭐 해보 해보자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는 모여 다라는 건 이거는 건설산업 기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다 당연한 상식이고 예,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센 거는 조합이 뒤집어 쓴다고 판결이 나면, 네, 그거는 또 조합 입장에서 현저하게 불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어 그러니 그걸 저걸 들고 와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어 우리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어 아닙니다. 그게 현저하게 현저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가격을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팔 팔아요. 그래서 이게 마우스를 팔았어 만 원에.

근데 내가 우리 공장에 있던 재고가 도둑 맞았어. 실수로 누가 와에 사고가. 어, 그렇다고 공장에 사고가고 이거 앞 만 원 주기 했는데 2만 원으로 앞으로 내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 공기가 늘어날 것 같 같으면 공기가 좀 늘어나다가 물가가 뭐 그 사이에 많이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조합원님 혹시라도 늘어난 공기 때문에 물가가 늘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럼 별도로 계약서를 하나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이익에 공사기간을 좀 늘리는 변경 요인입니다라고 중간에 했어야지 그거를 뻔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매우 잘하는 건설회사가 그걸 그냥 꿍하고 갖고 있다가 막판에 내놓는다는 건 그냥 막판에 내놔도 그냥 다 들어 주더라라는 관행이 있었으니까 생긴 결과가 아닌가.

네, 물론 뭐 거기 직원들도 그동안 관행이 했서 우리도 이랬던 겁니다 하면 그 자체를 그분들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도대체 그동안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마무리 했길래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기초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있나 싶어서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무슨 연속 보도처럼 계속 이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 이런 거는 좀 똑바 관행이 정립이 돼야죠. 왜 이런 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 지금까지 이게 정립이 안 된 거 자체가 주먹 구구 있다는 뜻이고, 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설 회사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건 그냥 막판에 밀어붙이면 다 되더라.

뭐 일일이 그걸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걸 하고 있니. 그렇지, 예, 어라는 게 얼마나 몸에 뱉으면 그러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뭐 GS man 그러겠어요. 사실은 GS 등등 우리만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억울하다. 왜 우리만 그러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관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대부분 막판에 하면 조합원들이 많이 쫄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사실은 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긴 하잖아요.

음, 그래서 뭐 그랬다고 하는 게 뭐 면피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또 다른 논 창에서는 안모 님께서 GS 해외 사업 건사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 국내에서 아파트 지을 때만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아, 해외에서 할 때는 꼬박꼬박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 지금 2% 아는 걸 GS 모르겠냐. 아, 그건 그럴을 거 같아. 그건 그럴 거 같긴 합니다. 어, 하여튼 같은 얘기입니다. 뭐 저도 뭐 저 제가 다 바로 눈에 띄는 게 건설회사 눈에 안 띄었어요.

다른 논란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GS는 네, 공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물가 상승 그 과도한 물가 상승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조합원 때문에 늦어진 6개월간에 물가 상승률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계산 앞단이죠. 앞단 앞에 10% 올랐으니까 % 다 내놔라. 와,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다면 물가는 플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2% 올랐으면 괜찮고 10% 올랐으면 내노라고 할 거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한 10% 정도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반영해 900억원 이상 달라 이렇게 한 걸로 알 하고 중간에 쇼브 보겠다는 얘기 같네요.

네, 예 또 어떤 항목이 또 시비 거리예요. 요게 이제 그다음에 좀 큰 게 음, 그 요거 77 7억 원짜리 여기가 이제 요거까지만 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반 여기 여기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한 처음에 조합원들이 이제 입주할 때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권리 가액보다 크면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 부담금을 막판에 입주할 때 잔금 치를 때 그때 내대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번의 분 중도금 같은 거 나눠서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받고 막판에 내대 그 사이에 만약에 내는 그 일반 분양자들은 뭐 이자라는 이런 걸 안 받고 막판에 무이자로 들어갈 때만 이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낙 입 입찰 간의 금융 비용은 건설회사가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했데.

말씀하신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사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늘어났거나 얼마라 더 늘어난 거. 아 죄송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이제 입, 그 GS 입찰할 때는 한 3,600 세대 리 이제 사업장이 예, 근데 2021년 2년인가 GS 조합에서 설계를 한번 바꾸면서 3,300 세대로 해서 이제 300 세대가 줄었습니다. 일반 분양이 3세대가 줄은 거죠. 분양 물량이 줄었네요. 대신 그 일반 분양이 줄어든 만큼 조합원의 분양 물량 그 평수가 넓어지거나 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분양 물량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금 일반 분양한 거는 중도금이 꼬박꼬박 들어올 텐데 조합원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정산 받을게 하고 우리가 우리돈 꼬아 박을래요 했으니, 네, 조합원 부분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이 줄면 스가 꼬아 박아야 할 돈이 죄송합니다. 꼬라박는 다하네 부담해야 할 돈이 더 늘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거고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 분양 물량을 고려하면 한 한 5천억 원 정도 그 부담금을 우리가 5천억 원에 대한 부담금의 이자를 우리가 GS 부담해야 될 텐데, 네, 그 일반 분양 분량이 한 300세대 줄어들면서 그 부담 금액이 1조 1천억 원으로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확 늘었잖아.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 GS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찰 넣을 때 3,600 세대로 받고 그 정도 일반 분양 물량을 고려해서 부담금을 부담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거지 중간에 2021년에 너네가 갑자기 설계를 바꾸면서 조합원 분양 물량을 이렇게 늘릴 줄 알았냐. 음, 우리랑 협의한 거 아니니까 그럼 설계 변경한 순간 네 그 금융비용이 늘어나니 이거는 지금 주시니까 나중에 주시니까 했어야지. 네, 오케이.

그니까 설계 변경만 했다 하면 건설사는 논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허 너들 변경했어요. 이게 중 우리가 이거 야 변경하는 순간 이건 막 잔금은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네 어라고 생각한 한 거냐. 그니까 GS는 우리의 그러니까 은근히 변경을 권하겠다. 야, 요런 게 있는데 요런 공법을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나 아파트 건설 소장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어, 악독 소장이 될 거 같아.

그니까 조합원 조합 주장은 아니 그 입찰할 때랑 실제로 분양할 때 일반 세대가 정해 정해지지 않고 원래 변동이 있는 건데 너네가 원래 처음에 이제 투표 받을 때는 조합원 분담금 이제 없다고 해 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 하느냐. 오케이. 그니까 서로 양쪽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계약서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번 분의 이거는 그냥 건설회사가 부담한다고 하면 처음에 3,400이었던 건지 뭔지. [음악] 그거야말로 그가 아니라 계약서 오늘 기자가 가서 사진 찍고 왔어.

이거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을 건축 시설에 가액이 자신의 권리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 하며 이건 자기 부담금이 예. 네, 부담금의 나쁜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화대 그 부담 시점이 잔금 시점에 100% 낸다 이 뜻이거든요. 잔금은 그냥 입주시 100% 무의자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내지 않고 잔금을 부담금을 막판에 잔금 칠 때 한꺼번에 치 다만 중간에 저 사연으로 의해서 건설비가 쪼 달리면 저기 저거 저거 제 사업비 및 공사비 충당 를 하여 족지 않도록 하야 한다는 말은 공사 건설회사가 저거 부담하다.

어 저게 부족 한선 문제가 벌어질 벌어지면 그때는 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네요. 저게 그죠. 정화대 그니까 다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정화돼. 그러나 버트 제비와 공사비 충당 시기를 검토하여 그 공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돈 부족하면 막 에 주기로 했던 입주시 주기로 했던 100% 저거 중간에라도 저 조합원님들이 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네요. 약간 단서조항은 있는 거 같. 근데 그럼 중간을 요청했어야 단소 조항은 있는데 그 논리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이 조합원에 분양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고 GS 그래는 여기 그 말씀하신 그 규정은 좀 결이 다른 거 같은데 이거는. 네, 아 이거는 그니까 공사비 저건 왜 왜 왜넣 을까요. 그럼 저 말은 사업비와 공사비 사업비와 공장 충장 식의 검토 살짝 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준 거 같은데 당 중간에 어 조정할 여지는 있다. 아 저 저 계획 표대로 저렇게 하도 중간 무의자 입주시 100%내는 걸로 하되 제 사업비와 공사비 충당을 검토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부족해지면 다시 조건을 바꾼다는 얘긴데 부족하면 조합이 내야 된다는.

그런데 부족한 순간 부족하다고 얘기해 줬어야지 지금까지 공사 다 잘해 놓고 막판에 알고 보니 부족했었던이라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다. 어쩌냐는 겁니다. 어쩌냐. 근데 어쨌든간에 저걸 보니까 그래도 GS 청구할 만한 건덕지는 있네요. 그러니까 택도 없이 한 거 같지는 않네. 그래서 조합이 저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저문 꾼은 이게 뭐냐 그럼 100% 준다는 거면 저걸 빼든가 이게 중간에 그럼 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일을 제기하면 이을 제기하면 어 그거 그냥 법적으로 한 줄 넣는 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진 계약서는 한 줄 한 줄이 그냥 다 돈입니다. 그게 한 줄 한 줄이.

근데 이거를 조합은 조합장에 그냥 보그 찍었나 봐요. 조합은 법무 그 컨설팅을 안 봤습니다. 변호사가 안 봐요. 보겠죠 당연히 보겠죠. 당 뭘 본 거예요 거기는 어디서 봤대요. 아, 그니까 그 조합이 뭐 자원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계약서를 쓰면 그 주 뭐 제건가 겠죠. 근데 안 본거나 다름 없이으로도 지적하는 저문 글를 그냥 오케이 했다는 건 어딘지 알려주세요. 다음 거긴 피해야 되잖아요. 다음 편이지 뭐 어 대충 본 거지 대충 대충 저렇게 보는 거 나도 보겠네.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 그니까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지나가면 잘 지나가면 계약서를 본다는 건 저런게 나중에 우리에게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없냐 저걸 보는 건데. 네, 뭘 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저거는 약간 GS 건덕지가 있다. 건덕지는 있으나 저건 중간에 만약 공사비가 부족하면 이런 거니까 그럼 진짜 얘기를 했어야지 중간에 얘기는 했었어야지. 어, 얘기 없이 지나갔으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일반 분양 줄인다고 했을 때 일반 분양이 줄어들면 요렇게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었어야지 줄어든다고 수 성수 늘어납니다 하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또 또 남은 게 있어요. 끝도 없네. 예, 네 뭐 뭐요 정도 크게는 크게는 이 정도들고 가장 지금 처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사비 이윤 및 일관 일반 관리비 항목으로 332억원 더 달라는 건 왜 어떤 명분입니다. 아, 이것도 그 이것도 이제 입찰할 때는 공사비 이유는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추가 공사 비용이 더 생겼지 않습니까. 아, 추가 공사 비에는 공사비 원타뿐만 아니라 우가 관리비와 이윤도 들어가야 되니 우리가 이제 어 이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얘기의 중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사례도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알 텐데 물가 배제 특약이라는 걸 건설사들이 요즘 많이 하잖아. 근 한남 거기 할 때도 우리는 물가 반영 안 하겠습니다. 반영해도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서로 막 경쟁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던 그거 하나도 믿으면 안 되겠네. 그러네. 결과적으로는 그는 청구서 날라온다 판에 청구서 날아온다는 뜻이네요. 날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런 사례도 법원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뭐 현저하게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뭐 그거는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그걸 판결한 게 아니라 고법의 판결이 맞다. 뭐 이 정도만 해서 그게 대법의 명확한 생각이 드러나지 않은 판결이든.

예, 아 원래 대법원은 고법 고법에 예 판단을 보고 네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요.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아 뭐 보통 그렇게 한데 전원합의체 같은데 올려서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할 명확하게 표명할 때도 있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런 소송들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와 봐야지 이제 물가 변동 사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했 해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을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문구로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막 공사 막판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청구서를 드이 있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나. 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은 믿지 건설사가 하는 얘기는 이제 믿지 마라. 건설사의 약속은 믿지 마세요. 뭐 아 물론 이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 예 물가가 정말 이렇게 이래적 뭐 10% 20% 10 오를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하 아니 예측은 당연히 못했죠. 예측을 못했지만 그 예측 못한 자기를 탓해야지 예측을 못했으니까 값을 올려 주시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예측을 못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지 그 값을 조버 한테나 맡기는 건 사할 때도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음, 그 물가가 오르면 그런 물가 물가 국채를 뭐 숏을 치든 그렇지 아니면 뭐 금리가 그 같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그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은 떨어지니까 채권값 뭐 오르는 쪽에다가 어떻 질 해 하든 해서 해야지. 그럼 그거를 다른데 가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음 왜 그거는 좀 그런 거 같네. 그래서 아니 이게 이게 되게 저는 안 좋은 시그널게 신 생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이런저런 재건축이 요즘 어렵다면서 사업성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누가 뭐 레미로 이놈들이 이거 지금 나중에 이 계약서를 믿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이게 사실은 그런 불신이 다 모든 게 비용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여서 맞습니다. 가뜩이나 재건축이 요즘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될까 막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내가 이렇게 계약 이대로 딱 계산이야지 아니면 물가가 뭐 5% 오르는 것까지는 감당하는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나눠서 하십시오고 하든가 뭐 이제 그 국토부에서 사도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건 그 권고를 하고 있긴 해요. 둘이 잘 분담하라고.

그게 무슨 해결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물가 변동이 있을 때 그 리스크를 나눠진다는 뭐 그런 아니면 계약서를 이렇게 썼으면 끝까지 부담하던 극단적으로 물가 내렸으면 차 돌려줬을 거예요. 음,라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일을 일을 주먹 국으로 했는데 그 주먹 구구가 이제 본인들도 손해 보는 주먹 구구가 아니라 조금 막 근데 관행상 막판에 그냥 밀어 붙이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 왜 중간중간에 물가 오를 때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중간중간에 왜 얘기를 안 했냐는 거죠.

그냥 항상 항상 이번이요 조합의 경우는 한 푼도 못죠. 우리는 무조건 소송이야기 되게 강경하게 나온 모양이네요. 아, 조합이 소송하는 건 아니고 GS 소송한 건데 GS GS 먼저 소송한 거예요. 예, 소송을 한 이유는 조합한 돈을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런 근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겠죠. 소송도 하고 지금 서울시 중재도 저기 맡겨 놓은 상 상황이에요. 야, 여기는 그래도 단결 대우가 잘 되나 봐요. 보통은 이렇게 싸우면 아우 그냥 줍시다 좀 주고 맙시다 하고 그냥 소송 안 하고 대체로는 그냥 어느 정도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조합장님 좀 하신가 봐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거를 막판에 조합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해서 하면 땅땅 넘어가는지도 법적으로 다토 봐야 돼요. 많은 조합원들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지만 나는 못 넘어가겠다 하면서 조합장 당신이 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긴 일이니 당신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란다 하면 난 소송 성립할 거 같아요. 그 소송도 음음 그러니 또 조합장 입장에서는 그런 소송이 두려우니까 내가 함부로 해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네도 법 판결 받아와라. 그러면 어 다 법대로 가자. 어 안 그러면 그리고 GS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럴 여지가 있으면 재판 걸어야지. 그렇지, GS 대표 이사가 뭔데 그냥 대충 그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칠게요 합니까 뒤에 GS 건설 주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깐깐하게 안 하는 것도 배임이 그것도 당연히도 해야 되는 일인데. 음,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 조금 관행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예전에는 재건축하면 조합원들도 막 몇 억씩 남고 그럴 때는 뭐야 8억이 남는 줄 알았더니 1억 5천 더 내네. 에이, 그냥 죽으 말자. 알았어. 그래 너희도 좀 먹고 떨어져라. 그래 그 대신에서 잘해 주리다. 그 그런 어데 제는 남기는 뭐가 그러니까 그 그 관이 여히 부담금 내야 되는데 부담금이 겨 마 났더니 더 내라고 하니까 치열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이런 식 아 몇 번 케이스가 쌓이면 좀 모르겠다 정교의 지겠죠.

어 조합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어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조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장기자 님이 뭐 장기자 주제는 틀리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GS 건설 쪽에서도 다른 어을 수 있으니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출연료 뭐 많지 않지만 드리고 음 20만 원 드립니까. 아 그 얘기하면 어떻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드리고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끄럽잖아요. 네, 이예 저희는 뭐 아직 돈이 없어서 많이는 못 드립니다. 네, 트롤리도 없어. 네, 장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