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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로 6천만 원 벌었다. 근데 세금 1,300만 원 내라고요? 싫어요. 저는 세금 한 푼도 안내는 절세 전략을 알아요.
미국 주식 세금, 그건 돈 많이 번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이 불장일 때는 순식간에 오르잖아요. 저도 갑자기 테슬라로 6천만 원 수익을 벌었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무려 1,3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 더 어려운 미션이 남았더라고요. 물론 12번만큼 세금 내자, 이 마음 가진 분도 멋지지만요. 미국 주식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식 수익률만 좋은 게 아니라요.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서 같은 6천만 원을 벌어도 세금 0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서운 미국 주식 세금 0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특히 이번 영상은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개정 내용까지도 반영한 최신판입니다. 그럼 함께하면 돈이 빨리 모이는 멘토리 구독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양도 소득세 정확히 알아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도 소득세는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매도한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매도라는 글자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예를 들어 지금 테슬라 수익이 6천만 원이라도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매도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매도해서 현금화한 주식에만 세금을 먹기고요. 이때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멘토리님, 저 주식 다 팔고요. 그 돈으로 그대로 다른 주식을 샀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제가 가진 현금이 없으니까 내야 될 세금이 없나요?" 아니요. 현금하는 순간 이미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국내 주식,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고,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에이스, 타이거 S&P 500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양도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딱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월 31일에 급하게 파시는 실수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주식 거래는 T+2일 결제됩니다. 즉 12월 29일까지 팔아야 올해 양도세 계산분으로 인식이 되고 계산돼요. 만약 12월 31일에 팔면 T+2일이 돼서 내년 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20일부터 여유 있게 주식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250만 원 이상 해외 주식 수익이 나셨다면 양도 소득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250만 원 미만 벌었다 이러면 양도 소득세 신고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신경 끄시면 됩니다. 물론 250만 원 수익이 넘지 않아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신고 자체가 꽤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해도 벌금형 같은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250만 원 미만 수익일 때는 양도 소득세 신고를 전혀 안 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6천만 원이라는 테슬라 수익에 왜 1,300만 원이라는 세금이 계산되는지 같이 양도 소득세 계산해 볼까요? 양도세 계산 공식을 보면 순수익 250만 원 공제, 그리고 22%의 세금률로 계산되는데요. 하나하나 공식을 뜯어 보자면요. 순수익은요. 수익금과 손실금의 합, 그리고 환차익, 환차손까지 다 합해서 계산이 됩니다. 제 멘토리의 계좌를 보면 테슬라의 수익은 높지만 나노 디멘션, 오픈 도어 이런 쪽에는 정말 수익률이 처참하잖아요. 이 수익금, 손실금을 다 합하고 여기다 환차익, 환차손까지 합해서 나온 순수익이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순수익이 양도세가 매겨지는 거고요. 환차익과 환차손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직접 보고 싶다면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래 내역을 보시면 되세요. KB 증권을 예시로 발급받는 법 알려 드릴게요. 뱅킹 대출 클릭하시고요. 부가 서비스에서 증명서 거래 내역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기본 공제 250만 원은 세금 안 내니까 -250만 원 빼 주시고요. 이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20%가 양도세고 2%가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멘토리가 내야 될 세금은 6,100만 원 빼기 250만 원 하면 5,85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22%의 세금을 계산하면 1,287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 주식 고수들이 세금 절대 그대로 안 냅니다. 이 세금 줄이는 꿀팁 바로 나갈게요.
첫 번째로 친족 증여로 양도세 줄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올해 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친족 증여, 비영리 기준, 영리 기준 나눠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비영리 기준 친족 증여로는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5천만 원, 형제 자매에게 1천만 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영리 기준으로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 부모님에게 5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형제 자매에게 1천만 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이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을 했다면 플러스 1억이 더 추가됩니다. 이 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이용해서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미혼 여성부터 계산해 볼게요. 증여를 하나도 안 했다면 테슬라 세금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엄마에게 증여를 하면요. 6,100만 원의 테슬라를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머님이 가졌을 때 이 테슬라 주식의 평단가는 증여 시점에서 전후 2개월의 평균값을 가지고 주식 취득가가 되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좀 떨어져서 5,8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증여받은 걸로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면요. 5,800만 원 빼기 5천만 원 기본 공제 금액을 빼면요. 800만 원이 남죠. 이 8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만 나라에 어머님이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증여세가 8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10%기 때문에 800만 원 증여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은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혼 여성이 내 여동생한테 이 테슬라 6,100만 원의 수익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떨어져서 5,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증여 기본 공제 한도 1천만 원을 빼고 4,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나라에 내면 됩니다. 그럼 여동생이 내야 될 증여세 금액은 4,800만 원에서 10%인 48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 어머님이나 여동생이 언젠가는 팔아서 현금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증여를 받자마자 주식을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서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파셔야 합니다. 만약 1년을 기다리지 않고 1년 이전에 그 증여받았던 주식을 팔게 되면요. 멘토리가 매수했던 그 평단가 있죠? 그 평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돼서 양도세를 엄청 많이 물게 되겠죠. 증여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주식은 꼭 1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재밌는 댓글도 달리거든요. "양도세 줄이려고 와이프한테 증여해 줬는데 이 돈을 나한테 안 돌려 준다." 이런 댓글인데요. 이거 정말 재밌는 댓글이긴 하지만 와이프분이 남편분에게 절대 그 돈을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돌려주면요. 탈세 행위밖에 안 돼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안 내기 위한 탈세 행위로 간주돼서 남편분이 원래 내야 될 그 양도세를 도로 내야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기혼 여성을 예로 들면요. 남편에게 증여해 준다면 10년 동안 6억 증여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 증여세가 0원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증여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인데요. 다만 그 자식이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면 플러스 1억이 증여 공제 한도로 또 추가가 돼서 테슬라 주식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증여, 형제 자매에게 증여는 미혼 여성과 똑같이 증여세 80만 원, 480만 원을 증여받는 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손실 난 종목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손익 통산법인데요. 저는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도 덜 힘듭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은 손실 난 종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손익 통산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익 본 것과 손해 본 것을 합해서 순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테슬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나노 디멘션, 오픈 도어는 손실이 크잖아요. 이 손실 종목들을 제가 테슬라 주식을 팔 때 같이 팔면은 순수익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이 양도세 계산 공식에서 순수익이 줄기 때문에 제가 내야 될 양도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오픈 도어를 매도하고 올해 100% 이상 오른 민주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니 멘토리 님, 아까워서 어떡해요?" 연락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픈 데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21년도에 사서 25달러, 30달러 이 정도가 평단가였고요. 올해 최고가가 10달러 정도인 거 같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계속 손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 없는 주식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서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250만 원씩 기본 공제가 되는 만큼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ISA 계좌가 3년 동안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 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요. 1년 동안 250만 원씩은 매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가 톡톡합니다. 특히나 우상향하는 종목들 있죠? ETF라든지 장기 투자하는 대형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250만 원씩 중간중간 수익 실현하기 아주 괜찮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테슬라를 2년 동안 존버하다가 판 수익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판 수익을 한번 비교 계산해 볼게요. 100만 원 어치 샀던 테슬라 주식이 1년은 300만 원이 되고 2년은 후으로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A는 2년 동안 소위 존버하다가 500만 원 한 번에 팔았고요. B는 1년마다 팔아서 250만 원 공제액을 이용했습니다. 둘 다 수익은 똑같이 400만 원이에요. 근데 둘의 양도세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A는 500만 원 빼기 100을 하면 수익이 400만 원이죠. 거기에 기본 공제 250 빼고 150만 원이 나오고 0.22를 곱하면 33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B는 첫 해 수익이 2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밑이라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둘 다 테슬라로 똑같이 400만 원을 벌었죠. 근데 누구는 33만 원 세금은 내야 되고 누구는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250만 원 공제는 꼭 매년 챙기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내년 5월에 양도세 신고하면 끝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양도 소득세는 직접 셀프 신고하셔야 되세요. 뭐 문자라든지 우편으로 "당신 작년에 미국 주식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세요." 이런 거 전혀 안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월에 깜빡하고 세금 신고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면 신고를 안 하면 20%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늦게 내면 하루마다 가산세 0.2%씩 2%씩 더 붙거든요. 1년 늦게 되면 가산세만 대략 8% 정도니까 정말 주의하세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홈택스에서 내가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홈택스를 켜고 정말 자세히 라이브 형식으로 알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저장해 놨다가 내년 5월에 보시면서 같이 신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대신해 주는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3,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걸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세요.
세금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주식 절세 전략은요. 이미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을 때 그때부터 걱정하기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적용하셔야 1,300만 원의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였죠. 친족 증여를 활용하는 거고요. 비영리 기준, 영리 기준, 제가 증여 공제 한도를 알려 드리면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싸요. 다만 올해부터는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상 보유하고 파셔야 된다는 점은 주의해 주세요. 그다음 손익 통산 방법입니다. 손해 본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아서 순수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저 오픈 도어, 올해 민주식으로 엄청 올라도 여전히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답 없는 주식 갖고 있다면 빨리 파시는 게 돈 버는 거세요. 그리고 250만 원 기본 공제 매년 활용하세요. 특히 ETF, 대형주 같은 장기 투자 종목, 우상향하는 종목에 적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올해 12월 29일까지 파셔야 올해 양도세 계산분으로 계산이 되고요. 여유 있게 저는 12월 20일부터 주식을 정리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5월에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홈택스를 켜고 라이브 형식으로 자세하게 알려 드렸으니까 5월에 또 이 영상 저장해 놨다가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그럼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