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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위반 + 스토킹 + 명예훼손… 김세의·유족 공범 및 실형 가능성 - 여러분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진격의고변 進撃の高弁 / Korean Legal Titan14:06

Transcription

김수현 씨 건 계속 다루고 있는데, 가세연 김세의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댓글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달려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저께 보니까는 가세연 김세의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를 추가 고소고발했다라고 하는 입장문도 하나 나와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기존의 기자회견 당시에 12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김세론 유족 및 김세의 등에 대해서 제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그와 동시에 보면 김수현 법률대리인 LKB 파트너스에서는 가세연 운영자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김수현 소속사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크게 보면 명예훼손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또 그 사진을 모자이크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게시해서 반포한 부분에 관해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최근에 스토킹 행위에 관해서 잠정조치를 받은 모양이에요. 스토킹에 대해서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걸 고지받고도 무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범죄다라고 해서 고소고발 조치를 하였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로서 업무하다 보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NS 같은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서 그로 인해서 고소를 받는다거나 또는 반대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저희 구독자분 연락주셔서 상담을 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가게를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 인스타 같은 SNS에다가 이런저런 말을 쓰시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자주 발생을 하는 거죠.

오늘은 상식 차원에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법정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관련 조문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화면을 켰습니다. 우선은 명예훼손죄죠. 여러분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징역이랑 금고는 같은 거예요. 징역은 노역이 같이 붙는 거고 금고는 그냥 구금만 하는 행위로서 감옥 가는 거를 징역이나 금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게 심각하다고 하면 최고형으로서는 2년 이하, 2년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이게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최대한의 징역으로서는 5년까지도 징역이 처할 수 있도록 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특별히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반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되면은 별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70조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로 했다는 것보다 이렇게 정보통신망에다가 SNS에다가 글이나 영상을 올려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이 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 목적범으로서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요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서 가중이 돼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까지도, 7년이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해서 상당히 가중처벌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이하 중에서도 뭐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이렇게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이 주어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법원에서 아주 넓게 규정되어 있는 형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라든가 반복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또 정상참작 사유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어느 정도 양형을 한다고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느 정도 구형이 되고 또 선고가 될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측이 좀 가능하게 되죠.

그다음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거죠. 성폭력처벌특별법의 14조에 가서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몰래 예컨대 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한다고 하면 바로 14조 1항에 해당하여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김수현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김새론 씨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의 설거지하는 사진을 찍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2항에 가서 보면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촬영물 같은 것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 또는 하고 이제 후단이 있죠.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김세론 씨의 동의 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자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촬영 대상자는 김수현 씨가 되는 거고요. 김수현 씨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 이것들을 반포한 행위가 되는 거니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법정형이 규정도 있죠. 이러한 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이번에 해당 사진을 김새론 씨의 유족들이 김세의한테 제공을 해서 이것을 반포하도록 하였고, 그때 이제 가세연에서 얘기한 것을 기억해 보면 그런 촬영물을 그때 반포하려다가 유족이 일단 김수현 씨가 심리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보류를 했다가 그 다음 날인가 유족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김세의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진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게시하고 반포한 데 있어서 유족의 동의 및 허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김세의와 그것을 허락한 유족들 사이에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공동의 모의 및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정범, 여러분들 쉽게 말하는 공범 관계에서 14조 2항에 따른 처벌을 유족과 김세의가 모두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는 이게 허위사실이냐 하는 부분들이 수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반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 조항에 따른 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족의 경우에도 전시, 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허락을 하고 승인을 했으니까 공모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고요. 혹여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공하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전시, 상영 이거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이걸 보여주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것과 구분해서 제공이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전시, 상영에 관해서 공동의 모의 및 (공동의)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저는 보이는데,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공만으로도 같은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범으로서 14조 2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데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사실은 7년 이하 징역은 굉장히 센 법정형이거든요. 의차하면 1년, 2년 이런 징역들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서 이걸 하는 경향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3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김세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막 이런 방송들을 하면서 후원을 받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 가지고 엄청 센 겁니다. 이게 그 7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면은 그 경우 사실 뭐 1개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징역형 대신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는 법정형의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 3항으로 오게 되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벌금형 자체가 없고 무조건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하로 감경은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은 여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법정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습으로서의 이 죄를 범한 때는 죄의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항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걸 상습으로서 했다. 김세의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쯔양 사건이라던가 이런 유사한 행위 양태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4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는 이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내려가서 보면 촬영물과 편집물 등에 의한 협박, 강요로 고소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협박보다도 이제 더 센 범죄입니다. 이러한 협박을 해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김세의가 한 게 그거잖아요. 그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면서, 강요하면서 이것을 유포하고 또 더한 것들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연일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세의와 거기에 협력한 유족들로서는 성폭법 14조 3 제2항에 따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서 김수현 씨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그런 행위로 나아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범죄 행위가 중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 이후에 이제 기소가 될 테니까 굉장히 중하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한 행위들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게 되고 실제로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김세의는 제가 빼박이라고 보고요. 유족들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 사진을 반포하면서 의무 없는 일로서 뭐 사실 인정이라든가 사과를 강요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실이 실제로 없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참작이 돼 가지고 굉장히 중한 형벌, 사실 3년 이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상한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3년 이상 4년, 5년 이렇게까지도 지금 검사가 충분히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스토킹 혐의에 따른 추가 고소고발이 있었다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 조치가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이제 추가적인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규정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스토킹 행위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많이 찾아가고 연락하는 것 자체도 이 법의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빈번하게 사람을 찾아오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해주게 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경찰이 실무적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이거를 아주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가 반복이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 그리고 접근 금지 그리고 피해자 등에 대해서 전기통신법 제2조 2호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건 이번에 기사 내용을 보면 아마 김세의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한 스토킹 행위 자체도 금지하는 취지의 명령이 발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잠정조치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그걸 무시하면서 방송을 계속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자체로도 별도 행위가 되는 거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김세의는 지금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아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죠.

지금 골드메달리스트 또는 김수현 씨 측에서 김세의를 고소고발한 내용들은 각각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도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명예훼손을 한 행위랑 방송을 하다가 또 이런 사진을 유포, 전시한 행위랑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 행위들이 각각의 별개 행위 사실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이후에 기소를 하게 되는 범죄 내용이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별건으로 해서 구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처단할 때는 각각의 범죄 행위로서 처벌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를 오늘 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