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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2026 수요예배 특별광고

평강제일교회 / Pyung-Kang Cheil Church23:48

Transcription

네. 어제 서울 고등고에서 저희 교회 측에서 제기했던 가처분 이신청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6월 16일 날 판결이 됐고, 22일자로 그 판결문이 송달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탈측에서 070 문자로 굉장히 이제 많은 문자를 보내고, 또 교연합 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서 이 판결이 이탈 측에게 엄청난 승기를 가져다 주는 유리한 판결이고, 그 교회 측에는 아주 무슨 치명타를 가하는 판결처럼 굉장한 왜곡해서 광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보고도 염려가 돼서 문의를 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봐 주시면요. 이 판결의 어떤 배경들을 보면 우리가 벌써 3년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2023년도에 8월 1일 이탈과 교회측이 분리되기 전에 상반기에 사실 교회 내부에서 치열한 어떤 다툼들이 있었죠. 그 첫 출발점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3년 2월 달에 이탈 지금 목사들의 사순절 음주 회식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것에 근거해서 2023년 4월 8일자로 번교회 당위에서 이탈측 그 음주 회식에 참여한 목사들에 대해서 정직 등의 징계를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2023년 4월 17일에 총회 임원회에서 서울남로의 임원들이 정직 등의 징계로 노예 회원권을 박탈당해서 노회가 이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회원권이 있는 회원들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남노회를 재구성해라고 하는 명령을 4월 17일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탈측 노회에서 2023년 5월 7일자로 유종훈 목사님에 대해서 면직 및 재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인위원회는 총회에 이탈층 노회 유종훈 목사 면직에 대한 이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을 때 청회에서는 이탈측에 이러한 유정훈 목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 그러자 이탈측 노회에서는 6월 15일자로 안연태 목사를 저의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 하나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귀담아듣지 않았던 그런 공문들인데,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탈측에서는 23년 5월 7일자로 자기들 노회에서 유중훈 목사를 면직 처분해서 유정훈 목사님이 이제 목사의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처분을 내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작년 2025년 5월 13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것을 인용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각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이제 1년 넘게 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끌다가 6월 16일자로 이것에 대한 판정을 했는데 판결의 내용은 이제 저희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탈측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전방위적인 이런 공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과연 이탈측에게 유리한지, 교회측에게 유리한지 이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저희 교회측은 작년 5월 13일자로 이탈측에 이런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자 본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일심 승소 판결 했었고, 그다음에 이심이 원래 7월 2일자로 이제 선고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탈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이제 8월 13일 이심 변론 재개가 지금 일정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번 가처분 판결의 내용이 과연 뭔가? 그다음 자료 이렇게 보시면요. 이번 판결의 주문은 뭐냐면: 2025년 5월 13일자 가처분 결정 주문 1회 1항을 인가한다. 그겁니다. 1의 1항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본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평강제일교회 대리회장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작년 5월 13일에 결정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판결을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제 뭐 동일하니까 이게 뒤바뀌었으면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 뒤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상황이 더 악화된 건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본안 소송과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이번 재판부에서 그동안 양측의 쟁점이 있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양측의 주장, 채무자 채권자의 주장과 우리의 반론과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세 가지 항목으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이번에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한 판단 그래서 총 6개 항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다라 마바 총 6개 사항인데요. 가번 내용은 뭐냐면: 채무자를 대리회장으로 선출한 임시당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그래서 채무자는 저희 교회측입니다. 유종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음. 그러니까 2022년 11월 13일에 우리가 유종훈 목사님을 대리회장으로 선출한 당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항에 보면 임시당회장이 파송됨에 따라 채무자의 대리회장 지위가 소멸하는지 여부? 여기서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6월 15일에 이탈측에서 안연태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걸 가르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때 우리가 안연태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유종훈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다번 항목입니다. 노회 판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자, 빨간색은 이탈측이 승소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노회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측 노회 판정입니다. 그리고 이탈측 노회 판정의 내용이 뭐였죠? 23년 5월 7일에 유종훈 목사님을 면직 처분한 이 결정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재판부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저희 총회는 4월 17일자 임원회의 결의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유권 해석 등을 통해서 이런 모든 노회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미 징계를 통해서 노회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 총회에서는 판단을 했었고, 그전에 재판에서는 다 이제 우리가 이겼는데 작년 5월 13일 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배척하고 이탈측 노회 결정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3년 1월 달에 법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제 인사위원 구성의 절차가 하자가 있어서 무효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음주 회식으로 징계를 결정한 그 징계 위원회도 이제 법제 인사가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무효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자격이 없는 법제 인사위에서 이탈측 목사들을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노회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총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다번 사항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라번 사항도 노회 판정을 무효로 한 교단총회 임원회 또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유권 해석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탈측이 이 부분도 이제 이긴 거죠. 한마디로 총회 이런 모든 결정들은 효력이 없다.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라번 사항은 1번과 2번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했는데요. 채무자가 불복하지 않았음에도 노회 판정을 무효로 한 절차적 하자의 유무. 이 말은 뭐냐면: 채무자인 유종훈 목사님이 이탈측 노회 면직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총회 상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이탈측 노회 결정을 무효다라고 선언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회의 그런 결정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탈측 노회의 이런 면직 판결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판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번 사항 보면 서울남노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노회 판정을 무효로 한 실체적 하자의 유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총회의 입장은 이탈측 서울남노회 구성이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번 재판부나 작년에 그런 모든 재판부는 이 결정은 이미 법제 인사위 구성 자체가 그 원천 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총회가 판단한 이런 모든 판단 자체도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2023년 5월 7일 그 시점에서는, 이 말이 중요해, 그 시점에서는 재판부가 판정할 때 서울남노회에 정통적인 서울남노회는 이탈측에 있고, 또 이탈측에서 유종훈 목사님을 면직 처리하는 절차를 봤을 때 절차상에 별 하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유종훈 목사님도 총회 상소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번복하는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서울남노회의 면직 판결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직무 정지 이 부분을 여전히 이제 인정해서 본 확정시까지 대리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게 이제 이번 가처분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탈측은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남노회는 교회측이 아니고 우리 측이 서울남노회라고 하는 판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 시점이 언제까지라고요? 2023년 5월 7일자 그 기준에서 서울남노회가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는 거냐 그거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3년 9월 18일 날 총회할 때 총회에 참석한 서울남노회는 저희 교회측이에요. 그다음 23년 9월 이후에 24년, 25년, 26년 지금 이 모든 3년 동안은 저희 서울 그 합동교단의 서울남노회는 교회측 노회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노회가 이탈측과 교회측 중에서 어느 측이 합동 교단에 속한 정통적인 서울남노회냐라고 판단했을 때 당연히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측 서울남노회를 정통적인 서울남노회로 인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탈측이 반대하면 그거는 별도로 재판부에 소송을 걸어서 판단을 받아야 그게 효력이 되는 거지. 이 판단으로 지금 현재까지 서울남노회의 정통성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착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이탈측은 5월 7일 날 유종훈 목사뿐만 아니라 5월 23일에 변제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10월 달에는 하여튼 지금 교회측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신나서 그냥 꽝꽝 두드리면서 면직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급 적용돼서 이 교회측에 남아 있는 모든 목자들이 다 면직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 교회측은 뭐 이렇게 당회장을 선임하는거나 임시당회장도 파송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탈측 서울남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왜냐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5월 7일 기준에서 이 재판을 제기한 그 내용만 판단한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하나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총회에서 면직된 우리 목사들을 복권시키면 돼요.

>> 쉽죠?

>> 총회에서 다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이미 2023년 9월 18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나 또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서울남노회의 임원 또 총회 임원 그 직무를 3년 동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교단에서는 이탈측이 면직 처분한 목사들이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자격을 부여해서 총회의 중요한 임원, 노회 중요한 임원, 그다음에 교회에서 평강제일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부여받아서 시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탈측의 이런 목사 면직 판결 자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적용한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무력하려면 이것은 별도로 소송을 해서 이겨야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지. 이번 판결의 결정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측에 있는 목사님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 없다?

>> 없다.

>>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판결은 새로운 판결이 아니고 작년 5월 13일자 판결을 그대로 이번 가처분 재판부도 그냥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어디다 떠넘긴 거예요? 본 재판부에 떠넘긴 거죠. 그 확정 판결되면 그 결과 따라. 근데 본 판결은 일심 누가 이겼어요?

>>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이런 모든 판단에 있어서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판결입니다. 바번 사항 여섯 번째 항목인데, 이거는 이탈측이 전혀 입도 뻥끗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불리한지를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자. 아, 라번 사항 아니 라번 전에 이제 마번은 보존할 권리가 소명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재판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판 성립이 된다. 아,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번 사항입니다. 자, 교단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유권 해석을 인준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어, 그러니까 좀 말을 쉽게 주면 좋을 텐데 판사들은 왜 이렇게 [웃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3년 9월 18일에 대구 산성교회에서 저희가 제 108회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8회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작년 5월 13일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측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 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그 고등법원 재판부는 사단법인 이사장인 윤성태 장로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총회장인 유흥중 목사가 소집했기 때문에 소집권자가 잘못돼서 절차적인 하자가 심대하고, 두 번째 이탈 목사들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아서 참석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총회의 결정이 무효다. 이게 작년 5월 13일의 결정이에요. 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유종훈 목사님 한 분만 무슨 직무를 정지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회의 권한 자체가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23년 9월 18일에 뭘 결정했냐면: 이탈측 목사 15명에 대해서 재명 출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남노회에서 면직 판결한 것은 지금 계속 일관의 법원이 아 그건 무효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패소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게 아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탈 목사들이 지위를 회복해서 교회를 밀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상당히 염려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방어했던 것은 총회에서도 9월 18일 2023년 9월 18일에 재명 출교했기 때문에 그게 살아 있으면 그걸로 방어할 수가 있을 텐데, 작년 5월 13일 이 고등법원 재판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그것에 대한 반박 서면과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고등법원 이신청 가처분 재판부는 저희의 그 모든 반론을 수용해서 자기들의 결정을 번복했어요. 그래서 절차적인 그 소집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회의 결의를 무효할 정도의 중대적인 아주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 결정에 효력이 있다, 없다?

>> 있다.

>> 있다.

그다음에 총회 소집권자도 자세히 보니까 이사장에게 있는지 알았더니 총회장에게 소집권이 있어서 2023년 9월 18일에 총회장 총회장이 이 총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박수]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이번 고등법원 가처분 이 신청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리회장 직무정지 연장이 돼서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이것이 연장이 됐지만, 이것은 뭐 더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죠. 그래서 기존 가처분 재판 결과와 동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고, 설사 이것이 우리에게 뒤집혀서 불리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총회의 권한만 인정이 되면 총회에서 복권시키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사 패소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2023년 5월 이탈 노회에서 교회측 목사들에게 면직 처분한 재판의 효력 여부 또한 이번 재판의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얼마든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제108회 총회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최초 판단은 소집 절차의 하자로 총회 결의가 무효하다라고 봤지만, 이번 판결은 뭐냐면: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결의를 무효로 돌릴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총회장이 정기 총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동일한 재판부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거를 180도 다르게 번복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명백한 근거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재판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총회의 권한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 9월 18일자 총회의 결의가 또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15명에 대한 목사들 김겸손 이승현을 비롯해서 15명의 목사들이 우리 교단에서 재명 출교한 결의가 효력이 있다라고 이번 가처분 재판부가 판정을 내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측 목사들이 지금 이게 좋아할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어, 슬퍼해. 이거는 빼놓고 그냥 자기네 이긴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대서 특필하고 신나게 이제 저희들한테 070 문자로 돌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판결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바번 사항 가장 중요한 이 여섯 번째 사항은 미루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하는 건데, 유리한 것도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08회 총회의 중요 사항이 뭐냐면: 이탈측 목사 15명을 재명 출교 결정한 게 이게 2023년 9월 18일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처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 전원을 재명 및 출교 처리를 했었고, 또 재명 출교 이 처리의 효력은 총회 보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게 2023년 9월 18일 대구 산성교회 제 108회 총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결정이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부가 이 재명 출교 결정도 유효하다라고 결정을 내려 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누가 좋아야 될 판결입니까? 우리 교회측이 박수를 쳐야 될 판결입니다.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이번 제108회 총회 중요 사항으로 이탈측 목사 15명이 재명 출교 결정이 되었으므로, 이번 고등법원 가처분 이 사건의 판결로 이탈측 목사들의 교회 복귀는 불가능해지고, 또 총회의 권한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총회는 최고의 치리 기관,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쭉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총.

>> 총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총회의 소집 절차가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다라고 하는 작년의 결정은 우리한테 너무 치명적이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180도 바꿔서 아 그 총회 결의 유효하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쭉 진행되어 왔던 모든 결의가 유효하다라고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결정적인 칼을 재판부가 교회측에 쥐어준 것이기 때문에 괜히 070 문자 보고 가슴 떨지 말고 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의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운 판단을 믿고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박수]